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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1심기각확정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2018구합250 · 선고 2018.08.10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전지은)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2018. 11.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3. 31.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주소 생략)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4. 41. 원고에게, “원고가
  5. 52. 14.부터 2. 21.까지 소외 3 등에 대해 자신이 부재중에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하고, 이후 자신이 원외처방내역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실제 실시하지 않은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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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전지은)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2018.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10. 원고에게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주소 생략)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3. 2. 14.부터 2013.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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