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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노424 · 선고 2019.07.1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황은영(기소), 조두연,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
  3. 3선고 2018고단242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4. 41. 29.경 언론보도를 접하기 이전까지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 공소외 2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소문을 접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2에게 사직을 유도하려는 동기가 없었으므로, 인사담당검사인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2를 ◇◇지청으로 배치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었다. 또한 공소외 2에 대한 인사는 복무평가, 감찰사항, 세평, 보직경로 등을 종합한 결과이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황은영(기소), 조두연, 윤인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고단242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8. 1. 29.경 언론보도를 접하기 이전까지는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 공소외 2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소문을 접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외 2에게 사직을 유도하려는 동기가 없었으므로, 인사담당검사인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2를 ◇◇지청으로 배치하도록 지시한 적도 없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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