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각하
수용재결신청청구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4033 · 선고 2018.05.25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용) 【피 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이돈필 외 1인) 【변론종결】2018. 4. 【주 문】
- 2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 411.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사업시행지를 ‘창원시 ○○면, 밀양시 △△면, □□읍 일대 9,499,000㎡’로, 사업시행기간을 ‘2009. 11.부터
- 512.까지’로 하는 ‘◇◇◇◇◇◇ ◇◇공구(☆☆☆·☆☆☆지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하였고(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태용) 【피 고】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이돈필 외 1인) 【변론종결】2018. 5.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재결신청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1. 19.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사업시행지를 ‘창원시 ○○면, 밀양시 △△면, □□읍 일대 9,499,000㎡’로, 사업시행기간을 ‘2009. 11.부터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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