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70501 · 선고 2019.04.0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0.
- 2선고 2018구단65753 판결 【변론종결】2019. 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구단65753 판결 【변론종결】2019.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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