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69470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규)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이임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5구합51606 판결 【변론종결】2016. 23.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 51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6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 나. 관계 법령" 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사단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규)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 담당변호사 이임성)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4. 선고 2015구합51606 판결 【변론종결】2016. 6.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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