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파산선고
부산고등법원 · 2017라5029 · 선고 2017.06.28
판결 요지
- 1【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강의) 【채무자, 상대방】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제1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17. 1. 23.자 2014하합501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 2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 3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제7쪽 제14행의 "2010마1154, 1555 결정"을 "2010마1554, 1555 결정"으로 고치고 제9쪽 제2행과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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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강의) 【채무자, 상대방】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제1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17. 1. 23.자 2014하합501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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