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파산선고

부산고등법원 · 2017라5029 · 선고 2017.06.28

판결 요지

  1. 1【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강의) 【채무자, 상대방】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제1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17. 1. 23.자 2014하합501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2. 2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3. 3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문 제7쪽 제14행의 "2010마1154, 1555 결정"을 "2010마1554, 1555 결정"으로 고치고 제9쪽 제2행과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설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강의) 【채무자, 상대방】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이상구) 【제1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17. 1. 23.자 2014하합501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취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