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서울고등법원 · 2017노20 · 선고 2017.07.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 사】 이금로(기소), 최성환, 박성훈, 박영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필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2.
- 3선고 2016고합7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7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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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 사】 이금로(기소), 최성환, 박성훈, 박영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필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고합7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7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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