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민사1심일부인용확정

배당이의

광주지방법원 · 2015나52196 · 선고 2015.12.1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5.
  2. 2선고 2014가단512027 판결 【변론종결】2015. 13.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 법원 2014타기186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5. 5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62,627원을 삭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배당이의

원고 측 주장

가항 기재 판결 중 이 법원 2002가단29324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6 회사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게 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391호 지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및 화해, 조정판결 등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득할 시 소외 6 회사가 지급받게 되는 지료청구채권 및 당사자간 합의로 소취하될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가단512027 판결 【변론종결】2015. 1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 법원 2014타기186호 배당절차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가단512027 판결 【변론종결】2015. 1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 법원 2014타기186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4.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62,62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6,458,563원을 12,521,19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