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광주지방법원 · 2015나52196 · 선고 2015.12.18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5.
- 2선고 2014가단512027 판결 【변론종결】2015. 13.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 법원 2014타기186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 5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62,627원을 삭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가항 기재 판결 중 이 법원 2002가단29324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6 회사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게 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391호 지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및 화해, 조정판결 등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득할 시 소외 6 회사가 지급받게 되는 지료청구채권 및 당사자간 합의로 소취하될 경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가단512027 판결 【변론종결】2015. 1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 법원 2014타기186호 배당절차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재우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5. 6. 선고 2014가단512027 판결 【변론종결】2015. 1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 법원 2014타기186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4. 4. 3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62,627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1순위 배당액 6,458,563원을 12,521,19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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