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행법 · 2019구합53334 · 선고 2019.07.26
판결 요지
- 1경찰공무원 甲이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자체 선발 및 교육계획’에 따른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하면서 ‘최종 선발합격 시 항공기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할 것과 10년 미만 중도 포기 시 교육비 일체를 일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장기복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최종 선발되어 1년 11개월 동안 조종사 위탁교육을 받고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후 4년 1개월 동안 해양경찰청 항공단 등에서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하자, 甲이 위 서약서에 터 잡은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甲에게 손해배상으로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출한 교육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 2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은 경찰공무원이 외부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복무의무 및 소요경비의 상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안의 경우 국가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복무의무 및 소요경비의 상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인재개발법령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되는데,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한 甲에 대하여 해양경찰청 고정익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도록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복무한 기간의 장단과 무관하게 지원받은 교육비 전액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장기복무 서약서에 터 잡은 약정은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최장 6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무복무를 위반한 기간만큼 안분’한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규정한 강행규정인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이고, 甲이 약 1년 11개월 동안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위탁교육을 받았고, 이후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항공단 등에서 약 4년 1개월 동안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로서 근무함으로써 훈련기간을 2배 이상 초과하여 복무하였으므로, 甲이 일부 유효한 위 약정에 따른 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甲이 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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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김재학 외 1인)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9.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9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9. 4. 16.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경위)으로 임용되었다. 나. 해양경찰청장은 2011. 8.경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자체 선발 및 교육계획’(이하 ‘이 사건 조종사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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