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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행정2심기각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4누21905 · 선고 2015.06.24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수학 외 1인)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민건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신면주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 27.
  3. 3선고 2013구합1571 판결 【변론종결】2015.
  4. 46. 【주 문】
  5. 5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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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원고 측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들이 이 사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고로서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들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주유소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하는 재처분이 가능한데, 그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된다

피고 측 변론

이와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어린이집 원생들은 주로 ○○빌라의 후문을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으므로, ○○빌라 후문 또는 ○○빌라 전체 건물의 외곽경계선을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호의 외부에 ○○어린이집을 위한 전용 놀이터, 주차장 등 전용 부수공간이 따로 존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산정하여야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수학 외 1인)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민건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신면주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1571 판결 【변론종결】2015. 5.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김수학 외 1인)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민건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신면주 외 1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1571 판결 【변론종결】2015. 5.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3.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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