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서울고등법원 · 2018노3529 · 선고 2019.03.2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미영(기소), 전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11.
- 2선고 2018고합411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2.
- 3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12.
- 4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가 발견되지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미영(기소), 전영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고합411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 12.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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