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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확정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8모3457 · 선고 2019.01.18

판결 요지

  1. 1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부칙(2007.
  2. 26.
  3. 31.) 제1항,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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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김학자 외 3인 【원심결정】 광주고법 2018. 11. 23.자 2018로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참여재판법’이라고 한다)은 부칙에서 2008. 1. 1.부터 법이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법이 적용된다고 정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1조제27조 제1항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부칙(2007. 6. 1.)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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