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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대법원 · 2018두41723 · 선고 2019.02.14

판결 요지

  1. 1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난민 인정 신청 외국인) 및 그 증명의 정도
  2. 2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의 증명과 관련하여, 박해 경험에 관한 난민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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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영문 이름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강석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3. 28. 선고 2017누769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난민법 제1조제2조 제1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2] 난민법 제1조제2조 제1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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