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2심기각확정
임금
광주고법 · 2018나23307 · 선고 2019.06.19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의 각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아이돌보미인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 2소속 아이돌보미를 선택하는 것에 관하여 서비스기관에 실질적인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 사이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아이돌보미는 서비스 신청 가정과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서비스 신청 가정과의 연계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아이돌보미에게 있는 점,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에 출퇴근할 의무가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므로 서비스기관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것도 아닌 점, 아이돌보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없는 점,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해 징계나 제재조치를 할 권한이 없는 점, 아이돌보미는 서비스기관으로부터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당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았을 뿐 별도로 기본급 내지 고정급, 상여금을 지급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을 비롯한 아이돌보미가 서비스기관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임금
원고 측 주장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 측 변론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이돌보미로서 서비스기관인 피고들에 소속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법원 판결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의 각 구청장이 관할 구역에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아이돌보미인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이다. 소속 아이돌보미를 선택하는 것에 관하여 서비스기관에 실질적인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아이돌보미와 서비스기관 사이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보미 근로계약서’라는 명칭의 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다
→↓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과 같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성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광주대학교산학협력단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이요한)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18. 6. 22. 선고 2016가합50308 판결 【변론종결】2019. 5. 1. 【주 문】 항소인 1. 제1심판결 중 원고 40, 원고 53, 원고 11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3호제4호제11조 제1항제14조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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