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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66068 · 선고 2016.09.02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0.
  2. 2선고 2014구합33377 판결 【변론종결】2016. 19. 【주 문】
  3.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4. 4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690,680,2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5. 56.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소외 3으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소외 2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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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구합33377 판결 【변론종결】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690,680,2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3. 6.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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