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인용
운행정지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2017구합51042 · 선고 2017.11.14
판결 요지
- 1【원 고】 세영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태원) 【피 고】 산청군수 【변론종결】2017. 24. 【주 문】
- 2피고가 3.
- 3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 3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종전 상호: 중부화물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 49. 특수용도형(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이던 소외인은
- 56. 8.경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의 비고란을 변조한 후에, 화물자동차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세영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태원) 【피 고】 산청군수 【변론종결】2017. 10. 24. 【주 문】 1.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 3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종전 상호: 중부화물 주식회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9. 10. 특수용도형(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이던 소외인은 2011.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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