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근저당권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1161 · 선고 2018.11.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은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2선고 2016가단5211449 판결 【변론종결】2018. 24.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2.6㎡ 중 140.2/1,447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 47. 접수 제258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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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 담당변호사 고은석)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6가단5211449 판결 【변론종결】2018. 10.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지번 1 생략) 대 112.6㎡ 중 140.2/1,447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9. 7. 17. 접수 제2581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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