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자)
수원지방법원 · 2018나73102 · 선고 2018.11.2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7.
- 2선고 2018가소61842 판결 【변론종결】2018. 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5만 원과 이에 대하여
- 4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8년식 (차량등록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최초 차량 등록일은
- 57. 26.이다. 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인 사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 7. 20. 선고 2018가소61842 판결 【변론종결】2018.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8년식 (차량등록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최초 차량 등록일은 2017. 7. 26.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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