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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28942 · 선고 2016.02.0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송도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5.
  3. 3선고 2015가합508193 판결 【변론종결】2016.
  4. 415. 【주 문】
  5.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6.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인이 (생년월일 생략)경 출생 당시 출산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머리혈종, 두개골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치료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사고와 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측 주장

이 법원에서의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송도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판결 【변론종결】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인이 (생년월일 생략)경 출생 당시 출산 손상으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송도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5가합508193 판결 【변론종결】2016. 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소외인이 (생년월일 생략)경 출생 당시 출산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머리혈종, 두개골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의 치료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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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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