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40933 · 선고 2017.07.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 담당변호사 이재원) 【피고, 피항소인】 관악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3.
- 2선고 2015구합70447 판결 【변론종결】2017. 26. 【주 문】
- 3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3.
- 4원고에게 한 증여세 416,216,4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경정거부처분 중 48,163,8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경정거부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이유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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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자현 담당변호사 이재원) 【피고, 피항소인】 관악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70447 판결 【변론종결】2017. 5. 26.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게 한 증여세 416,216,4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경정거부처분 중 48,163,8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경정거부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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