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추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6가단106373 · 선고 2017.03.08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진)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병일) 【변론종결】2017. 25. 【주 문】
- 2피고는 원고에게 144,1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1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1 조합에 대한 채권 원고는
- 53.경 소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진)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병일) 【변론종결】2017. 1.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1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