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부동산강제경매
대구지방법원 · 2017라261 · 선고 2018.09.04
판결 요지
- 1【채무자 겸 소유자, 항고인】 재단법인 성균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5. 24.자 2014타경15988, 21761(중복), 2015타경1016(중복), 2016타경7837(병합)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31.
- 4접수 제48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는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불허되어야 한다. 1) 항고인의 대표자(이사장)였던 신청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무자 겸 소유자, 항고인】 재단법인 성균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24.자 2014타경15988, 21761(중복), 2015타경1016(중복), 2016타경7837(병합)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이유의 요지 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 19. 접수 제48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는 무효이고, 무효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초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낙찰받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은 불허되어야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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