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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

대법원 · 2018도8657 · 선고 2018.07.26

판결 요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의 취지 및 추징 범위 /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추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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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엽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5. 14. 선고 2018노9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보충변론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제25조형법 제3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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