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2041 · 선고 2016.09.2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최충단)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준 외 1인) 【피고 2 회사의 보조참가인】 △△△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2가합80182-1 판결 【변론종결】2016.
- 425. 【주 문】
- 5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5 회사에 대한 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2, 3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 각하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5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6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해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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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최충단)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준 외 1인) 【피고 2 회사의 보조참가인】 △△△ 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흥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2가합80182-1 판결 【변론종결】2016. 8.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5 회사에 대한 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2, 3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각 각하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 5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제1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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