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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82088 · 선고 2018.06.14

판결 요지

  1. 1【원 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방경희) 【변론종결】2018.
  2. 217.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5. 59.
  6. 6의결 제2017-297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토목건축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금전기업 주식회사(이하 ‘금전기업’이라 한다)에게 ‘영산강 하구둑 구조 개선사업 1공구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도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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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정진호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유한) 담당변호사 방경희) 【변론종결】2018.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5. 의결 제2017-297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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