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누37986 · 선고 2018.08.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수령 외 1인)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17구단60065 판결 【변론종결】2018. 5.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가 7.
- 4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694,050원의 부과처분 중 275,374,984원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7. 12.(소장 기재 청구취지 및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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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수령 외 1인) 【피고, 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단60065 판결 【변론종결】2018. 7. 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7,694,050원의 부과처분 중 275,374,984원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부담하고,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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