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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3심기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도11280 · 선고 2018.01.25

판결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의 입법 취지 /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같은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즉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 /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같은 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았음에도 채권관계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실제 양도담보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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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한명섭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7. 7. 5. 선고 2017노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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