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사기·횡령·절도·건조물침입
대법원 · 2017도19799 · 선고 2018.02.08
판결 요지
피고인이 甲에게 ‘각 5,000만 원씩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되, 우선 자본금 1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은 甲의 돈으로 발급받고 회사가 설립되면 바로 출자금 5,000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속여 甲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고 甲 명의 은행계좌의 예금잔고증명서(1억 원)를 제출하여 乙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한 후 그 주식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합계 5,000만 원)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은 乙 회사를 설립하면서 각 발기인으로서 10,000주씩을 인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乙 회사 주식 10,000주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甲을 피해자로 볼 수 없고, 甲의 예금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면 피고인은 乙 회사에 주금 상당의 체당금 반환책임을 부담할 뿐이어서 甲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회사 설립과 발기인의 주식 취득, 가장납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수경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7. 11. 10. 선고 2017노6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사기죄와 횡령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주소 생략)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병원 등에서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유통하는 데 필요한 법인을 설립하자. 50:50의 지분으로 각 5,000만 원씩 출자를 하자. 우선 자본금 1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은 공소외 1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발급받아라.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47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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