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확정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
대법원 · 2018도1883 · 선고 2018.04.10
판결 요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 규정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의 입법 목적 / 위 조항에 규정된 법령을 위반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을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 제6항은 피고인이 같은 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영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2. 선고 2017노3540, 37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7조제38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제32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9호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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