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1에대한일부인정된죄명및택일적죄명,피고인2에대한택일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횡령
대법원 · 2017도21429 · 선고 2018.04.26
판결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행위자로서 포탈한 세액을 모두 합산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2와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승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7. 선고 2016노1897, 2017노19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의 범죄주체는 납세의무자와 같은 법 제18조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 행위자이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이러한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18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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