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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대구지법 · 2017노3602 · 선고 2018.04.20

판결 요지

  1. 1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甲 주식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의 화장실(이하 ‘乙 화장실’이라 한다)에 2회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훔쳐보았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2. 212.
  3. 312.
  4. 4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위반죄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는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달리 공중화장실의 요건을 다른 규정이나 하위 법규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에 해당하면 위 법상의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는 점, 乙 화장실은 법인인 甲 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건물 내에 설치되어 무료로 이용에 제공되고, ‘공중화장실’의 ‘공중’은 사전적으로 ‘사람들’, ‘일반 사람들’, ‘일반인’을 일컫는 것으로서, 건물의 성격과 규모, 이용형태에 비추어 그 이용이 일반에 개방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입한 乙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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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황수희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8. 8. 선고 2017고단2861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과 법리오인 피고인이 침입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7. 12. 12. 법률 제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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