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서울고법 · 2018노1617 · 선고 2018.11.27
판결 요지
- 1헌법 제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01조의2 제3항,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 제95조 제2호, 제95조의2 제1호, 제96조의16 제4항, 제96조의20 제1항, 제96조의21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 취지 및 규범 목적 등을 종합하면,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피의자 본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는 구속영장청구서의 ‘변호인’란에 그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위와 같은 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에 따라 그 변호인에게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를 통지함으로써, 그 변호인이 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위해 체포된 피의자를 사전에 접견하고 구속영장청구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구속영장청구서에 변호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체포된 피의자가 자신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그 변호인도 위 규정들에 따른 변호활동을 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피의자심문이 실시되었다면, 그와 같은 피의자심문 절차에는 헌법이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을 통하여 보장하는 기본권, 즉 체포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는 체포된 피의자를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 이러한 피의자심문의 결과 이루어진 구속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심문에 참여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피의자심문이나 그에 따른 구속이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신문 절차에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참여하였는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영장청구서의 ‘변호인’란에 사선변호인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에게 피의자심문의 기일과 장소가 통지되지 않은 채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변호인의 참여 아래 피의자심문이 이루어진 다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이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당시 형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1호, 제95조 제2호의 규정과 달리 구속영장청구서에 피고인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항과 달리 피의자심문 기일과 장소가 위 변호인에게 통지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피의자심문에 임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피의자심문 절차에는 당시 체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가지는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는 점, 나아가 위 변호인도 피의자심문 기일 등을 통지받지 못함으로써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0 제1항, 제96조의21 제1항에서 정한 체포 피의자와의 접견이나 구속영장청구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과 같이 피의자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같이 부적법한 피의자심문의 결과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위법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그 국선변호인이 피의자심문에 참여하였더라도 피의자심문이나 구속이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한 구속을 토대로 하여 수집된 증거, 즉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위 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제1심의 조치에 변호인 조력권의 의미와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영문성명 1 생략)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최수봉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일권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5. 24. 선고 2018고합1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8.37g(증 제1호), 과자 36봉지(증 제2호), 국제우편물 박스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 내지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재하지 않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2조 제3항제4항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01조의2 제1항제3항제4항제8항형사소송규칙 제93조 제1항제95조 제2호제95조의2 제1호제96조의16 제4항제96조의20 제1항제96조의21 제1항제2항[2] 헌법 제12조 제3항제4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제4조 제1항 제1호제58조 제1항 제6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제3항제4항제8항제308조의2형사소송규칙 제95조 제2호제95조의2 제1호제96조의20 제1항제96조의2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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