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각하확정
소유권말소등기
춘천지방법원 · 2016나53378 · 선고 2017.06.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0.
- 2선고 2016가단31243 판결 【변론종결】2017. 24.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2에게 109,960원 및 이에 대하여 6. 1.부터
- 4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5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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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환)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0. 6. 선고 2016가단31243 판결 【변론종결】2017. 5.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1의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2에게 109,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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