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노664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미선(기소), 정혜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은현(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 24.
- 3선고 2018고정27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 한다)의 점은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인 경우, 단순히 수신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일체의 표현까지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보낸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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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미선(기소), 정혜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은현(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8고정277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 한다)의 점은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인 경우, 단순히 수신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마음에 거슬리는 일체의 표현까지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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