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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무죄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219 · 선고 2017.06.02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현승(기소), 윤석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용(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 21.
  3. 3선고 2016고합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다는 것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조사결과를 도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마치 여론조사를 하였던 것처럼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선거일 180일 전인
  4. 4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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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현승(기소), 윤석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용(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1. 5. 선고 2016고합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다는 것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조사결과를 도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마치 여론조사를 하였던 것처럼 결과를 공표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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