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등
서울고등법원 · 2017나1006 · 선고 2017.07.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인 6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2.
- 2선고 2012가합62849 판결 【변론종결】2017. 24.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에게 3,448,062,500,000원 및 그 중 2,123,125,000,000원에 대하여는
- 42. 9.부터, 268,750,000,000원에 대하여는 3. 29.부터, 188,125,000,000원에 대하여는
- 53. 28.부터, 33,593,750,000원에 대하여는 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인 6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2가합62849 판결 【변론종결】2017.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에게 3,448,062,500,000원 및 그 중 2,123,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2. 9.부터, 268,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3. 29.부터, 188,1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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