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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임시회장선임

서울고등법원 · 2018라20000 · 선고 2018.04.20

판결 요지

  1. 1【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유돈교) 【사건본인】 사단법인 가락중앙종친회 【항 고 인】 항고인 1 외 3인 (비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문형식)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12. 14.자 2017비합197 결정 【주 문】
  2. 2항고인 1, 항고인 2, 항고인 3의 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항고인 4의 항고를 기각한다.
  3. 3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신청취지 사건본인의 대표자 임시회장으로 법원에서 지정하는 자를 선임한다.
  4. 4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사안의 개요 가. 사건본인은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후손인 김해 김씨, 허씨, 인천 이씨 가문의 종중원을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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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유돈교) 【사건본인】 사단법인 가락중앙종친회 【항 고 인】 항고인 1 외 3인 (비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문형식)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자 2017비합197 결정 【주 문】 1. 항고인 1, 항고인 2, 항고인 3의 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2. 항고인 4의 항고를 기각한다. 3.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사건본인의 대표자 임시회장으로 법원에서 지정하는 자를 선임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사안의 개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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