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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상해·특수폭행

대법원 · 2017도5905 · 선고 2017.10.23

판결 요지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전자기록을 몰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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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홍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4. 14. 선고 2016노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전자기록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으로서 저장매체를 매개로 존재하는 물건이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몰수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48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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