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확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5도3707 · 선고 2017.10.31
판결 요지
- 1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규정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정보’의 의미
- 2어떤 정보가 당해 법인의 의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3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10. 선고 2014노26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74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제443조 제1항 제1호[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제443조 제1항 제1호[3]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1항제44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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