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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16도20658 · 선고 2017.10.31

판결 요지

  1. 1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의미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문제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2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의 의미 및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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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11. 23. 선고 2016노5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1을 위한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유사기관 설치와 피고인들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제254조 제2항제255조 제1항 제13호[2]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제230조 제1항 제4호제7호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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