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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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 2017두30979 · 선고 2018.02.28

판결 요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및 제47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에서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를 ‘재활용 신고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활용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나 그에 준하는 사업계획 승인 등이 있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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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나주시장 【피고 보조참가인】 그린복합 영농조합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서일석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12. 22. 선고 2015누7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환경영향평가법(2015. 1. 20. 법률 제1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4. 4. 29.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제47조 제2항 [별표 3] 제15호 (나)목 2)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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