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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59734 · 선고 2018.03.13

판결 요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에 따라 원천지국에서 5%의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원천지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는 세액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총배당액의 10%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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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에스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정승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동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18. 선고 2017누305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제3항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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