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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35352 · 선고 2018.07.20

판결 요지

  1. 1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및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위법행위 시점과 손해의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시기(=손해의 발생 시점) /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3. 3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에서 그 상품의 처분 등으로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기(=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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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담당변호사 한유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동양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6. 29. 선고 2015나733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제3항[2]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3] 민법 제393조제750조제76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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