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2017두71789 · 선고 2018.04.12
판결 요지
- 1공장설립 등의 승인이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이를 이유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2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환경오염 발생 우려’ 같이 장래에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세연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광) 【피고, 상고인】 공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진혜)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7. 11. 9. 선고 2017누119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설립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3조 제1항),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장과 진입로 부지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13조의2 제1항 제5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제58조 제1항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행정소송법 제27조[2] 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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