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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5두43117 · 선고 2018.06.19

판결 요지

  1. 1건축물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에 관한 건축법상 건축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관계 법령이 정한 다른 제한 사유에 저촉되는 경우, 행정청이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행위가 구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3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 조항들이 일정한 행위의 허용에 관한 요건을 따로따로 규정한 경우, 그 행위는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구 농지법 제32조가 같은 법 제40조 및 제34조,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과 목적과 규율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4. 4구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운동시설’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성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김포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5. 7. 선고 2014누632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건축물 용도변경신고의 수리거부사유에 관하여 가. 구 건축법(2014. 1.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2]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32조 제1항구 농지법 시행령(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3]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7조제4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4]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호구 농지법 시행령(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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