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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47697 · 선고 2018.07.11

판결 요지

  1. 12017. 12. 19. 헌법재판소의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22017. 12. 19. 헌법재판소의 구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국민연금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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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희) 【피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이상선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7. 20. 선고 (청주)2015누104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구 국민연금법(2017. 12. 1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국민연금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2] 구 국민연금법(2017. 12. 19. 법률 제15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제4항부칙(2017. 12. 19.) 제2조헌법재판소법 제45조제47조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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