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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5두41630 · 선고 2018.11.09

판결 요지

  1. 1구 소득세법(2006.
  2. 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은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3. 3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성격과 효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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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4. 17. 선고 2014누63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전문은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현행 제88조 제1호 참조)제98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2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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