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5가합697 · 선고 2016.10.14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진)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외 2인) 【변론종결】2016.
- 219.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판결문 송달일의 7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 회사 본점 사무실 내에서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사진 촬영, 회계 전산데이터 파일 복사 포함)를 하게 하라. 원고와 그 대리인은 위 열람, 등사를 할 때 변호사, 세무사 기타 보조원을 동반할 수 있다. 피고가 위 각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 5기초사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진)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홍 외 2인) 【변론종결】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판결문 송달일의 7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 회사 본점 사무실 내에서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 등사(사진 촬영, 회계 전산데이터 파일 복사 포함)를 하게 하라. 원고와 그 대리인은 위 열람, 등사를 할 때 변호사, 세무사 기타 보조원을 동반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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