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66446 · 선고 2017.09.0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피고, 항소인】 티에스가설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길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4가합112109 판결 【변론종결】2017. 6.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주문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피고, 항소인】 티에스가설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길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4가합112109 판결 【변론종결】2017. 6.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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