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22702 · 선고 2017.12.0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4.
- 2선고 2016가합104185 판결 【변론종결】2017. 8.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경3898, 4266(병합), 7777(병합), 10124(병합), 12977(병합), 14928(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10.
- 4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에 대한 배당액 313,415,479원을 167,583,949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253,039,353원을 135,300,701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코엠에셋대부에 대한 배당액 17,268,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현)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4. 6. 선고 2016가합104185 판결 【변론종결】2017. 11.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타경3898, 4266(병합), 7777(병합), 10124(병합), 12977(병합), 14928(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0. 2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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